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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따로 우리나라 법 뭐가 중한디..어린이집 CCTV 보려면 1억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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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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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보호자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건데요, 얼마 전 어린이집 CCTV를 보여달라고 했던 한 부모에게 경찰이 그럼 1억 원이 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연달아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는 토를 하고 맙니다.
피해 학부모는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을 통해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모자이크된 채 4배속으로 재생하는 일부 CCTV 화면을 열람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도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같은 영상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두 달 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1억 원의 모자이크 작업 비용을 업체에 내지 않으면 영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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