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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회부터 제재 ‘선의의 피해’ 우려에도 노동부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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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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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수급한 사람부터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연구용역에서는 이같은 제재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로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보험 보장성이 높지 않은 한국 상황에서 수급 제재는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 실업자에 대한 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9일 지난해 노동부가 발주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단기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게 되는 노동자의 경우 이번 법 개정으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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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실업급여 3회부터 제재 ‘선의의 피해’ 우려에도 노동부는 왜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수급한 사람부터 급여 액수를 삭감하는 등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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