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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거리두기냐" 이낙연에 고함 친 이용호 의원..선거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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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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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고함을 쳤다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 행사 및 기자간담회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과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고함을 쳐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뭐하는 거냐", "이게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 거냐"라고 고함을 쳤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등은 기자간담회를 중단하고 자리를 떠났다. 검찰은 이 상황이 선거운동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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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거리두기냐" 이낙연에 고함 친 이용호 의원..선거법 '무죄'
대권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고함을 쳤다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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