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된 ‘근로자’ 숫자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와 상시 노동자수 산정방법
작성자 정보
- 아브딜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021 조회
본문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첫째, 국가나 지자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둘째,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분 적용한다. 셋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도우미 등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시 노동자 산정방법
작은 사업장의 경우, 경기 변동이나 사업 진행에 따라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이 될때도 미만이 될 때도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는 상시 노동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해 두고 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 중에서 사용 인원이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1/2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날 중에서 5인 미만인 일수가 전체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예제]2019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한 달을 개근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9월 1일~22일(휴일 제외 가동일수 15일)까지는 5명, 9월 23일~30일(휴일 제외, 가동일수 6일)까지는 3명입니다. 한 달을 개근했으니, 저도 10월에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나요?
-상시 노동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연차휴가(제60조)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노동자 수를 산정하면,1개월 간 사용한 노동자의 연인원은 93명(=(15일+5명)+(6일*3명)) 가동일수는 21일이므로 4.42명입니다. 그러나 사용인원이 5인 미만인 가동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미만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