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범위 _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부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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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
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적용 범위)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은 국가,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첫째, 국가나 지자체가 고용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인원 수와 상관없이 전면 적용된다.
둘째, 상시 5명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면 적용, 상시 4명이하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분 적용한다.
셋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가사도우미 등의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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