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외 근로와 법정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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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2018. 2. 28. 개정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와 그 기관․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③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등)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장근로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말한다. 법정 노동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되므로, 예컨대 월수금 3일 동안 하루 10시간씩 총 30시간을 일한 경우에도 주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이 된다(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씩이 연장근로임).
① 연장근로의요건
연장근로는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 간에 합의로 실시하여야 한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과 맞물려 ‘주52시간제’란 표현이 남용되고 있는데, 이는 12시간의 연장근로를 노동자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하는 것이다. 사라져야 할 잘못된 용어이다.
연장근로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에서 연장근로 의무를 정해놓는 것은 개별 노동자의 연장근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서울북부지법 2009. 1. 21. 선고 2008가합7066, 대법원 2010. 1. 28. 2009다 77617 심리불속행 기각).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매일 단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라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는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 때 그 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연장근로의 사전적․ 포괄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이와 같이 근로계약 등으로 연장근로에 사전 합의한 경우, 개별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면 합의 미이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의 한도
2018. 2. 28.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구 근로기준법에서도 1주의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었다. 따라서 1주의 최장 노동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1주일에 60시간을 넘겨서 일을 하는 것도 ‘합법적’이었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와 다른 것이라는 자의적인 법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근기68207-2855, 2000. 9. 19.).
즉 월~금까지 연장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의 근로를 한 이후라도, 주휴일인 일요일에 하는 8시간의 근로는 ‘연장근로’와는 다른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1주에 총 60시간을 일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토요일이 휴일로 규정된 경우에는, 총 6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반면 법원의 경우, 연장근로에는 휴일근로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대구지법 2012. 1. 20. 선고 20112가합35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9. 선고 2010나50290판결, 대구지법 2013. 9. 4. 선고 2012나61504 판결 등)이 계속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8. 2. 28.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제2조 정의 조항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다만 해당 조항은 사업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부칙 제1조 제2항). 또한 상시 3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52시간이 되더라도, 이로부터 1년 동안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1주에 8시간을 더 근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부칙 제2조).
③ 특별한사정으로인한연장근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
즉 자연재해와 같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으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나 기계의 수리 등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④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부칙(2018. 2. 28. 개정 법률)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규정에 포함된 사업으로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을 때에는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는 없으며, 가산임금, 휴일, 휴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다만,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노동자와 연소노동자, 유해․ 위험작업 종사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특례조항(구 근로기준법 제59조)은,
첫째 특례조항에 해당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둘째 연장노동의 절대적 상한 기준이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버스운수 종사자들의 졸음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노동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근기법 59조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회는 근기법 제59조를 폐지하는 대신, 2018. 2. 28. 법개정을 통해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고 특례업종에서 연속근무 시 11시간의 휴식 시간 부여 의무를 추가하였다.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의무는, 특례업종에 해당하면서 제59조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 한도가 초과한 때에 발생한다.(특례업종이라 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의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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