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사산 휴가_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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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 ․ 사산휴가의 청구 등)
②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 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 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 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휴가기간은 유산․ 사산한 날부터 기산하므로 근로자가 유산․ 사산한 날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한 유산․ 사산휴가는 노동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하되, 사용자가 보호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벌칙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자는 유산․ 사산한 사실을 의료기관의 진단서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
유산․ 사산 휴가시 급여는 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기간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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