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근로기준법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의무와 권리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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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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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평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 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노동자는 물론 해당 사건을 목격하거나 인지한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사업주는 이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신고받거나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 등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4조 제2항, 제39조 제2항). 사업주는 성희롱 사건 조사 기간 동안 피해 노동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단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 노동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되며, 피해자 보호라는 원칙과 취지에 맞게 활용되어야 한다. 


피해 노동자 등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이러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조사 결과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로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4조 제4항). 

또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조치를 취하기 전 반드시 피해 노동자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제14조 제5항).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노동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는 조사한 사람,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제14조 제7항).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피해 주장자, 신고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제14조 제6항, 제37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권리구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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