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근로기준법

출산전후휴가_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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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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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고용형태와 근속기관에 상관없이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출산 후에 받는 휴가가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배정해야 한다(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으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의 승낙의 의사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가 출산 후 45일을 확보하여 휴가를 신청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 개시일에 당연히 휴가가 개시된다”고 한다(여성고용정책과-4044, 회시일자: 2017. 10. 30.).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마지막 30일은 사업주는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이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기간의 임금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에서 임금을 월 1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노동자의 임금이 월 18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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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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