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준하는 ‘노동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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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브딜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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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성문화 되어 있지 않지만, 특정 사업장에서 장시간 유지되어 사실상의 제도로 인정되는 노동관행이 있다. 

예를 들어 하계 휴가비나 연말 상여금을 매년 일정액 지급해오는 경우 등이다. 


법원은 노동관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02. 7. 6. 선고 2000다73094).


노동관행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에 준하여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서울고법 2000. 8. 10. 선고 2000나80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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