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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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란 ‘사규’,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으로 불리는 것들로, 명칭과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이나 노동조건을 정한 것을 말한다. 상시 노동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 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
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는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핵심적인 문서이다.
간혹 전근대적인 노무관리를 하는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공개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취업규칙은 자유 열람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업장 취업규칙을 정보공개청구 제도 (www.open.go.kr)를 활용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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